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반대론 ====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이들 조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누가 난민인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확인, 즉 난민지위의 결정은, 1951년 협약에서 언급되고 있지만(제9조), 특별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협약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절차가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국의 특별한 헌법상 및 행정상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 >---- >-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1951년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 제2부 난민지위 인정절차, A. 일반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국내문제불간섭의무) >---- >- [[https://ko.wikibooks.org/wiki/%EA%B5%AD%EC%A0%9C%EB%B2%95_%ED%95%B4%EC%84%A4/%EA%B5%AD%EA%B0%80%EC%9D%98_%EA%B8%B0%EB%B3%B8%EC%A0%81_%EA%B6%8C%EB%A6%AC%EC%99%80_%EC%9D%98%EB%AC%B4|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난민 협약은 [[대한민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 상 조약이지만, 상기하듯 난민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쉽게 말해, '''누가 난민인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내문제'이자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 [[2018 제주 난민 사태|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든[* 그러면 난민법에 명시된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추방해도 무관하다],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제공하든[* 이 경우 국내법에 의거해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겠지만 난민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난민으로 인정하되 예멘이 아닌 다른 적당한 곳으로 추방하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의 1순위 목적은 자국과 외국에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국 국경을 통제하거나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반면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자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자국 땅에서 추방하는 행위는 주권에 포함된다. 난민이 자국민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고, 적법절차에 따랐다면 그 판단은 전적으로 용인된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주권평등의 원칙'이고, 어떠한 국가도 국제법을 주권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난민 협약이 저런 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국제법이 만능이고 인도주의 정신이 중요하다면 주권 따위 무시하고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조약을 정해버렸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약이란 것은 국가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 동의하는 바보국가는 없다. 즉, 이런 전세계적인 조약에서는 조약 내용을 엄격하게 할수록 동의할 국가가 적어져 조약의 가치가 떨어지고, 조약 내용이 느슨할수록 기본 정신을 지키는 수준에서나마 동의 국가가 늘어나 세계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딜레마는 국제법의 기초 논의 내용 중 하나이다.] 아무리 난민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주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조약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법상 규범에는 효력의 순위가 있고, 이는 강행규범>조약 및 관습법의 구조를 지닌다. 한국 헌법상 조약 및 관습법은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강행규범은 조약법 협약상 이보다 상위 효력을 인정 받는 개념이지만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원칙, 그것도 대부분 주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를 갖는 것들 뿐이다. 그리고 '난민의 수용'은 강행규범이 아니라 조약 상의 의무이다. 난민협약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난민을 받으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난민 수용을 원하는 외국 및 국내의 찬성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권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것인데, 상기했듯이 난민협약을 우선시할 것도 없이 이미 한국 난민법에 다 도입되어 있다. 그러니 이들 주장은 난민법을 헌법이나 다른 모든 법보다 우선시하자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헛소리인데다가, 애초에 '우선시' 하려고 해도 난민협약은 각 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난민법을 우선시하면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억지 고집을 부리는데 핑계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어설프게 구성되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국제법', 아니 가장 기초적인 법학 개론이나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즉, 대한민국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난민협약 및 난민법 위반이며 수용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은 이러한 난민협약 및 난민법, 무엇보다 법의 기초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특히 난민 협약은 그나마도 ([[난민]] 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시피) 다른 주요 국제 협약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는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권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며, 강제성을 띄는 조항은 앞서 언급한 33조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나 뿐인데, 이 강제추방 금지의무는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의 추방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예멘 난민을 여전히 내전 중인 예멘 국경으로 돌려보내거나 명백히 수용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국가로 강제추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난민에게 이미 문호를 개방한 다른 국가들 혹은 예멘 난민들이 거쳐온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애초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상기 제약이 모두 사라지니 아무 문제 없고.[* 특히 이 강제추방금지 원칙은 고문방지협약 등에도 포함되어있고 국제법상 상위규범인 강행규범jus cogens(조약 등이나 일부 국가합의만으로는 이를 배제할 수 없다)이므로 당연히 우리나라 난민법 제3조에도 도입되어 있다. 찬성론에서는 무려 이 부분에 (비록 강제성이 없더라도) 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법에 대한 기초도 없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실제로 [[브렉시트]]에서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이 국경통제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독일]] 등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들에서도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 난민 인정 기준이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 역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북유럽]]부터 [[영국]]과 [[미국]], [[유럽 연합]]의 상당수 국가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난민을 최대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판이라, [[대한민국]] 역시 반 난민 정서가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이유가 아님을 잘 어필하면서 절차에 따른 추방 단계를 밟는다면 인도주의를 운운하며 비난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 혹은 이해관계 상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